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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백서■
유료직업소개사업 가능한 조건들 본문
유료직업소개사업 가능한 조건들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 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은 유료직업소개사업과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나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제 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도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로직업소개사업으로 나뉩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자격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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