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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 설립조건 시험없이 가능합니다.

sasoi05 2017. 11. 9. 12:44


민간 어린이집 설립조건 시험없이 가능합니다.

[ 민간 어린이집 운영 자격 총정리 ]



[ 어린이집 설립조건 ] 관련 실제 질문 & 답변
질문: 민간 어린이집 설립에 대해서


( 32살 여성 박혜*님 실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설립을 해야 하는데 자격이 따로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려요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하면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답변: 민간 어린이집 설립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채택률 1위 답변)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보육교사1급 자격증 + 1년 경력 = 20인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고,


보육교사1급 자격증 + 3년 경력 = 300인 이하의 일반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을 쌓아주셔야 설립을 할 수 있구요,


보육교사1급 자격증은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3년의 경력을 쌓고


승급교육을 받아야 보육교사2급에서 보육교사1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여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보육교사1급도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보육교사2급부터 취득을 하셔야 해요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보육교사 전공 17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17과목 중에서 8과목은 온라인 수업, 9과목은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이수해야 해요


온라인 8과목은 평생교육원을 통해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이수하면 되고,


오프라인 9과목은 직접 오프라인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듣고 이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자님께 민간 어린이집 설립조건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실까 하여 보육교사2급 취득 전문 평생교육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할테니,


취득방법, 교육과정, 비용 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길 바래요



소개해드리는 평생교육원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평가인증 교육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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